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청구와 전환 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이자는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다. 전환 후 보통주에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4209, 1999.1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209(1999.12.0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거나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4209, 1999.12.06.)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3-4209(1999.12.0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전환 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209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8 (2009.06.12 회신),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6)
- 원 제목
- 전환사채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