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08회신일 2009.06.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2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청구와 전환 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과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이자는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다. 전환 후 보통주에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4209, 1999.12.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209(1999.12.0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거나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3-4209, 1999.12.06.)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3-4209(1999.12.0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전환 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209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8 (2009.06.12 회신),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6)
원 제목
전환사채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