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68회신일 1997.04.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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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6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이나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이+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

회답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이+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부0251 심판결정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부1092 심판결정
    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68 (1997.04.16 회신),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78)
원 제목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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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