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86회신일 1997.05.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9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에 만기상환일의 표면이자율 외에 상환할증률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 소유자가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율(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는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가산한 율(이하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함)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와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임.

3. 그리고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전환사채의 경우도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고 만기상환일에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과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상환할증률 지급 약정이 있으면, 전환청구일까지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이유

2.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그때까지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환권 행사는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아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합니다.

3.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므로, 전환사채도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부0251 심판결정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부1092 심판결정
    2002.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6 (1997.05.19 회신),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8)
원 제목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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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