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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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료화시설을 사용해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과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면세 재활용용역은 40%이고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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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