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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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17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2
-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