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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5.06.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6.04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6.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0.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99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7.1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4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
- 우편법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1회 인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