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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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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료화시설을 사용해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사업자가 연료화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았다. 해당 시설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며, 가열건조·압축 과정을 거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한다.
질의요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545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3】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연료화시설(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받음)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연료화시설 재활용 공정의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 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연료화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아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면서,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그 고형연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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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2017.02.27 회신),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73)
- 원 제목
- 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