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27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27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한다. 또한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06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2
-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0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time datetime="2005-03-22">2005.03.22</time> 회신),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46)
- 원 제목
-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