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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추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열거된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애인용 보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관련법령에서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보행보조기가 성인용 보행기인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애인용 보청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어떤 장애인용 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시각장애인용 DB 구축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그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도 영세율 대상인가?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한글자막시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의수족·휠체어·보청기와 일정 보조기, 지팡이 및 목발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에 한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04.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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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