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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자막시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글자막시청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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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2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한글자막시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03)
- 원 제목
- 한글자막시청기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