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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93회신일 2017.07.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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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경추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추보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93 (2017.07.30 회신), "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1)
원 제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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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