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2회신일 2007.10.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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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2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보행보조기가 성인용 보행기인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행보조기가 같은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에 한함. 질의한 보행보조기가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2 (2007.10.02 회신), "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40)
원 제목
실버카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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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