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회신일 2001.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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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 (2001.01.05 회신),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83)
원 제목
공급받는 자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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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