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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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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22601-435(1992.04.02.)호로 기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부가22601-435, 1992.04.02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5 법 개정 전 거래에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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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4 (<time datetime="1992-04-17">1992.04.17</time> 회신), "장애인용 보장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4)
- 원 제목
-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