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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병원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회신 사례 【(서면3팀-1958, 2007.07.11)외 2건】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1958, 2007.07.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보청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3호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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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8 (<time datetime="2007-11-21">2007.11.21</time> 회신),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6)
- 원 제목
- 사업자가 보청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