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02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203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세대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일시퇴거일로부터 재전입일까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과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2231 및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05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등에 따른 변경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6
1990년도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고, 1990년도 양도분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
양도·취득시기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208
양도차익 계산에 참고할 질의회신문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와 재일01254-705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09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 하였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등기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0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1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12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31과 재일01254-2486이다.
213
유상 이전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14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5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
216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17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18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220
무허가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했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1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1991.01.24 및 1991.11.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3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 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5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6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27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재무부 예규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01-786 및 재일01254-734 회신문이다.
228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29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0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31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2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3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취득·양도일을 쓰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4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235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6
양도차익 계산의 판단 기준은 거래 실질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7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8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9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40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될 때 각각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며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241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떤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242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43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34, 1992.03.25 회신문이다.
244
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5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48
과세요건 판단에 거래의 실질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49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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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