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과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과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세대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일시퇴거일로부터 재전입일까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며 같읍법 제23조 제2항 3호(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 세율이 적용되며, 같읍법 제23조 제2항 3호의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9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97)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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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