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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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자가사용으로 바뀌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양도세가 붙나요?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을 자가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취득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사업 자가사용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주택을 자가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취득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지분변동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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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