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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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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 - 202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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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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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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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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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법인세 - 200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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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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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준 하자보수금은 손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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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 - 1999.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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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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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