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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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자대표회의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부분이 공동주택이면 관리·운영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2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3 입주자대표회의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기여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산입하는 경우이다.

4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업체의 익금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리대가의 일부로 징수하는 경우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관리업체의 익금에 산입하고 추후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법인의 익금인지 물었다. 대표회의 명의로 별도 관리하면 익금이 아니나 관리대가로 귀속되면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 금액은 실제 수선비로 사용할 때 손금산입하며 계약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7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입주자대표회의에 준 하자보수금은 손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10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관리주체가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징수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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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