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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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장 토지에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시점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106 유예기간 미사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인지는 취득경위와 용도, 관리실태 및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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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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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유예기간 뒤 허가 제한기간도 비업무용에서 빠지는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경과 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신청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건축 불가능한 미확정지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시 당해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비업무용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 불가능한 도시설계 미확정지구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다른 제외 규정이 없고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법 취득분은 부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90.4.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