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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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성실공익법인은 법정 의무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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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