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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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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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고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의 일반주택에서 연고지 외 농촌으로 이사해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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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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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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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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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대지 660㎡ 이내, 농지 990㎡ 이상 소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과 거주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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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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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에서 연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이나 원적 또는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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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농주택 특례의 연고지는 어떤 곳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범위를 물었다. 본적·원적이 있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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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 취득 후 거주하며 본적지 또는 규정상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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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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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