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려는 자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귀농주택은 본인과 배우자의 본적·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밖에 있다.

질의요지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 선양도시 비과세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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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4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1)
원 제목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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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