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곳이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738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곳이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634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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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