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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4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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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타인 명의 낙찰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8, 1984.07.0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03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04 타인 명의 낙찰 후 실명 등기는 명의신탁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은행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405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을 제시한다.

40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07 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08 명의신탁한 등기자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각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09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10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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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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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등기재산의 명의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413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14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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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의 증여 의제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말소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형식적 절차 또는 재차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5 불가피한 타인 명의 등기도 증여로 보나요?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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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제약으로 실질소유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두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6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417 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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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8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41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의제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에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20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등기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42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는 증여로 보지만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24 제3자 명의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94, 1983.06.27.이 제시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