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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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1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되었다.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불입한 뒤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아파트 분양 신청 시 타인의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 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가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되고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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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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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8 (<time datetime="1985-12-21">1985.12.21</time> 회신),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40)
원 제목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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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