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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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종중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종중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와 종중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취득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무상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 또는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이전할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취득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경우에는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0 (<time datetime="1987-04-14">1987.04.14</time> 회신), "종중재산 명의 이전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2)
원 제목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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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