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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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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인가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절차 없이 매매한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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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감면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와 시행자 지정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토지에는 제77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 없이 매매한 토지에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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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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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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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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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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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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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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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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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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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세금은 감면되는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9, 1987.02.13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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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