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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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수용)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9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3)
원 제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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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