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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수용)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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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9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3)
- 원 제목
-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