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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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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토지에는 제77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와 시행자 지정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토지에는 제77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 없이 매매한 토지에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법정 협의절차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조특법 제77조 감면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 없이 매매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지.
회답
1. 해당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이 정한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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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89 (2014.07.02 회신), "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7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