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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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된 대형주택 공매의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공매 처분하면 해당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회사가 개인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처분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별도로 해당 보수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탁부동산 공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공개 매각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6 신탁회사의 개발대리사무용역은 면세인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역무가 신탁업법상 신탁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관련법령과 신탁회사가 실제 제공하는 역무를 기준으로 한다.

7 개발신탁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에서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970, 2000.08.16 외 4건을 제시했다.

8 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지방재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11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다.

12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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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