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처분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별도로 해당 보수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어 공매된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공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개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이다. 시행사는 통제권 이전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공개 매각 때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