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의 관리·처분 계약에 따라 신탁하고 소유권 명의를 이전했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는 서삼46015-2001.09.18, 질의 2의 경우는 부가46015-1323,1997.06.1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37, 2001.09.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 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한 후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23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 서삼46015-10237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서삼46015-20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72 (<time datetime="2002-10-07">2002.10.07</time> 회신), "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38)
원 제목
수익권증서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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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