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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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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의 관리·처분 계약에 따라 이전하고 수익권증서를 받는다. 그 증서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 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보유 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처분 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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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37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98)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에 수익권증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