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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대형주택 공매의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공매 처분하면 해당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공매 처분하면 해당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회사가 개인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회사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질의요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하 “위탁자”)과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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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074 (2026.02.12 회신), "신탁된 대형주택 공매의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58)
- 원 제목
-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