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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취득한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다. 자산유동화 후에는 신탁회사에서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해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A”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취득하여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신탁회사로부터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 이후 ○○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과 동 공사가 통행료 징수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B”와 같이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제 정리
질의
“A”와 같이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뒤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및 “B”와 같이 관리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A”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취득하여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신탁회사로부터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 이후 ○○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과 동 공사가 통행료 징수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와 같이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1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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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1 (2003.03.06 회신), "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60)
- 원 제목
-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