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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을 을법인에게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했다. 갑법인이 위탁자이고 을법인이 수익자이며, 갑법인은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회답
법령해석과-2600
본문(원문)
갑법인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부동산”)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갑법인을 위탁자, 을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갑법인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을법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갑법인을 위탁자, 을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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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2 (<time datetime="2018-09-28">2018.09.28</time> 회신),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3)
- 원 제목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