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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6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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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352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353 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주택의 예정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재분양은 기존 계약이 해제된 뒤 제3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적용하되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할 예정이었다.

354 분양권을 매입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과 분양권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분양권 매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이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한다.

355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357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9 대통령령이 없는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이 없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신축주택 과세특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0 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1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2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3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주택을 신축해 등기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9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4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다.

365 1982~1984년 신축 등기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해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 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