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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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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사원용 주택 신축의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5년 계속 임대와 동시 건립 등 각 질의별 조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교환한 토지는 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착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기존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동일한 건립계획에 따라 40세대를 동시에 건립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를 착오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2. 질의 다의 경우는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 라의 경우 동일한 건립계획에 의거 동시 건립하는 경우는 40세대 모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 질의 마의 경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주택 신축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토지 교환, 동시 건립 및 착오 지급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는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2. 질의 다의 경우는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질의 라의 경우 동일한 건립계획에 의거 동시 건립하는 경우는 40세대 모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질의 마의 경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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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99 (<time datetime="1985-12-17">1985.12.17</time> 회신), "사원주택 신축 시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3)
- 원 제목
-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세액공제요건 및 다른 토지와 교환시 주택신축금액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