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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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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된 세율 5/100를 적용합니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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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3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6)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