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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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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했다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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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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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후 갚은 금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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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속가액과 자녀 중도금은 어떻게 보나?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한 분양권 중도금 해당금액을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와 지급경위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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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실제 금전대차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하고 추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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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사실이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7.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빌린 금전과 변제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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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차입해 변제한 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으로 타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차입ㆍ사용ㆍ변제가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차입금과 변제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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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빌린 돈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차입해 부동산 취득에 쓴 자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대차와 사용·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금융자료, 이자지급 증빙, 담보설정 및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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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빌린 돈도 증여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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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인가?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에 일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제공·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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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은 차입금인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와 소비대차 중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자금 차용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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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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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도 증여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어머니에게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에 따라 일시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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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빌려 갚은 돈도 증여세가 붙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한 뒤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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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확인되면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이자지급·담보·금융거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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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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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계약으로 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나 현금 증여 후 반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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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자금 차입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갚기로 한 부부간 소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임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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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갚으면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변제한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하여 납부하고 추후 변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비대차계약과 변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