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은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은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와 소비대차 중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자금 차용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머니에게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증여로 볼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지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부모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은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42)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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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