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과 변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대차계약으로 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나 현금 증여 후 반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했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1 (<time datetime="1997-12-01">1997.12.01</time> 회신), "부모에게 빌린 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55)
원 제목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로부터 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