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부간 자금 차입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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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간 자금 차입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채무임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남편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갚기로 한 부부간 소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임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에게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기로 했다. 실제 채무인지 입증할 증빙의 존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고 추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0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부부간 자금 차입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07)
원 제목
부부간 소비대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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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