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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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양도자가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58 대표이사인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기술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거나 지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