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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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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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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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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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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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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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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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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