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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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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이다.
질의요지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동법 제18조의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복수국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의2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0208 심판결정2017.04.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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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2011.01.24 회신),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2)
- 원 제목
-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