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이사인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7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인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기술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거나 지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세영 제167호(1985.05.25 접수)에 대한 회신은 소득1264-1251, 1982.04.21를 참조.

붙임 :

소득1264-1251, 1982.04.21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임원을 겸하는 경우 근로소득 감면대상인가?

회답

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1264-1251, 1982.04.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2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746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대표이사인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5)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 취임시 근로소득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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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