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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양도자가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양도자가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내용이 동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양도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내용에 동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63조 제1항 단서가 동시에 적용되면 양도자가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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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1 (<time datetime="1985-07-10">1985.07.10</time> 회신),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2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