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유부동산 임대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임대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수익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구분된 경우에는 개별 등록할 수 없다.

2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역사 내 대형상가를 조성하여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시키는 경우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시설물 공급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시설물을 신축·준공하고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구분되면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절차 전 상가 사용 시 기부채납 거래시기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 완료 전에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지하상가를 먼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같다.

6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분 상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용 후 귀속하는 교량의 공급시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4 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세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15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