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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 및 임대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지분변경등기 없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지분변경등기 없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0-976,2001.7.3)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976, 2001.07.03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변경등기 없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지분변경등기 없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0-976,2001.7.3)외 1건】을 참고 바람.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0-976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976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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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2007.07.13 회신),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6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