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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거나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자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77, 1992.08.14
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에 따라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거나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7 전시장에 반출한 광고상품은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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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9 (2002.03.22 회신), "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24)
- 원 제목
- 공동소유부동산을 각 지분별 구분등기 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